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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육아휴직, 초등 6학년 자녀까지 확대 추진

교사도 초등학교 6학년 자녀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일반 공무원과의 기준 차이를 맞추려는 법안입니다. 한국교육신문 보도를 바탕으로 예담정보통신이 정리했습니다.

교원 육아휴직, 초등 6학년 자녀까지 확대 추진

무엇이 바뀌나요

한국교육신문(10월 15일)에 따르면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금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어야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로 넓힙니다.

난임치료 휴직 요건에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빼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휴직 기간과 급여는 그대로입니다.

왜 교사만 늦었나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미 같은 기준으로 바뀌어 6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 개정에서 빠졌고, 현장에서 불만이 나왔다고 베이비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법안은 올해 1월에도 발의돼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단계이며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상임위 심사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 줄 정리

초등 3~6학년 자녀를 둔 선생님이라면 법안 진행 상황을 지켜볼 만합니다. 실제 신청 요건은 법 시행 후 교육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교육신문(2026.10.15), 베이비뉴스(2026.6.2) 보도 · 요약 예담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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