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나이, 같은 노력이어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이 격차를 법으로 줄이자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9월 17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 성취와 진학에 영향을 주는 현상,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자원 편중을 문제로 짚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9월 17일 발의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거주 지역’을 교육에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 사유로 새로 넣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지역 간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 최소화’에 머물던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로 넓혔습니다.
- ‘거주 지역’을 교육 차별 금지 사유에 추가
- 지역 간·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국가·지자체 책무로

어떤 방법으로 줄이나요?
법안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수단도 담았습니다.
격차를 줄이는 구체적 수단으로는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교육시설과 프로그램 확보, 교육 취약계층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법안이 실제로 통과돼 시행되려면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 교육시설·프로그램 확보
- 교육 취약계층 지원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제도가 자리 잡는 동안, 가까운 곳의 무료 배움을 먼저 찾아보세요.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지역 교육청과 공공도서관은 진로·독서·코딩 같은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진로 탐색 도구를 쓰면 사는 곳과 상관없이 관심 분야를 넓혀 볼 수 있습니다.
- 지역 교육청·도서관 무료 프로그램 확인
- 온라인 진로·학습 도구로 탐색 넓히기

어디에 살든 배울 기회는 같게
출처: 한국교육신문 2026-09-23(최혁진 의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