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이나 교육활동 침해가 생기면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전교육청이 이 구조를 바꾸겠다며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2026년 9월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 조직은 교원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활동 보호관이란?
신고 접수부터 법률 지원, 심리 회복까지 한곳에서 맡는 교육활동 보호 컨트롤타워입니다.
교육활동보호관 조직은 보호관 1명과 장학관·장학사·주무관·상담사, 그리고 변호사 1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입니다. 여기에 부교육감과 교육국장, 관련 과장 등 약 12명이 참여하는 ‘교육활동보호추진단’도 함께 운영됩니다.
- 보호관·장학관·상담사·변호사 등 14명
-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 대응

어떻게 도와주나요?
신고가 들어오면 단계별로 곁에서 함께합니다.
신고는 전화 042-1395로 접수하며, 접수 뒤에는 7단계 밀착 지원이 이어집니다. 사안마다 1대1 동행장학사가 배정되고, 급한 상황에는 ‘바로ON’ 신속대응팀이 현장으로 나갑니다.
- 신고 전화 042-1395 · 7단계 밀착 지원
- 1대1 동행장학사 배정
- ‘바로ON’ 신속대응팀 현장 출동

교실 밖 업무는 덜어내기
민원과 행정에 쓰는 시간을 줄여야 수업과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보호를 맡는 동안, 선생님이 교실에서 쓰는 시간도 지켜야 합니다. 생활기록부나 가정통신문처럼 반복되는 문서 작업은 도구로 줄이고, 민원 관련 기록은 날짜와 사실 중심으로 남겨 두면 도움을 요청할 때 큰 힘이 됩니다.
- 반복 문서는 도구로 빠르게
- 기록은 날짜·사실 중심으로 남기기

보호는 제도로, 수업은 선생님께
출처: 한국교육신문 2026-09-23(대전교육청 교육활동보호관 신설)